공고/고시
제목 |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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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 - 859호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공고 태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태백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2018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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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