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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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18 - 61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9. 14.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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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