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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18 - 61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9. 14.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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