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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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20. ~ 10. 5.(14일간) 2. 공고대상 : 노**(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 게시판, 홈페이지) 2018년 9월 20일 황 연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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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