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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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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8-09-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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