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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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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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