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재조사(철암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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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철암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거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9. 27 ~ 2018. 10. 11.(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때에는 첨부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550-3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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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