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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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소지를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장성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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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