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성농공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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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1항,제2항에 따라 장성농공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공고 하오니, 농공단지입주를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 2018. 10. 2. ~2018. 10. 23. ○ 신청장소: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입주문의: ☎ 033-550-2106, 3968(팩스 033-550-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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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