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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요청서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8-900호

보상협의요청서 공고
[태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태백시장이 시행하는 『태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태백시장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태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16일원
◦ 사업시행자 : 태백시장
◦ 보상업무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
□ 협의 기간,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09:00~18:00)
◦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호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 (☎02-3664-2044~5)
◦ 협의방법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계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날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대리인이 지참하여야 함)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임.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 보상의 금액 : 별첨 ‘보상액 내역’ 참조.
□ 대상자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붙임 참조)
※ 그밖에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8-10-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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