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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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2회차 노후 경유차량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 폐차 및 보조금 신청(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차량을 폐차하고 2018. 12.11.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3) ㉡ 자동차 말소등록증(사본)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 수출 및 전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과 확인서 교부전 폐차한 차량 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관내 폐차장 현황(2개소)【 태백폐차장(☎553-4589), 강원종합폐차장(☎553-8885) 】 ③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후 10일 이내에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문의 : 033-550-249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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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