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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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본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납부)기간: 2018. 10. 10. ~ 2018. 10. 25. (15일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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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