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민방위 2차 비상소집 보충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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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곡소도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서 하반기 민방위 2차 비상소집 보충훈련 통지서를 직접교부 하였으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0. 11. ~ 2018. 10. 17.(7일) 2. 공고대상: 5명 3. 공고내용: 민방위 2차 비상소집 보충훈련 통지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5. 공 고 문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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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