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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비상소집2차 보충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성동
내용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서 하반기 민방위 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통장을 통해 인편 전달하려 하였으나 미거주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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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10-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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