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비상소집2차 보충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서 하반기 민방위 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통장을 통해 인편 전달하려 하였으나 미거주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