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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할조서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기에 같은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29. ~ 11. 12.(2주)
2. 관련토지 : 태백시 장성동 74-10번지(대,221㎡)
3. 신청인(동의인) : 강*자 외 1명(한*욱)
4. 공고내용 : 분할조서의결(분할조서에 따른 분할 및 청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붙임 1. 공고문
2.(서식) 이의신청서. 끝.
파일
게시일 2018-10-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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