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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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할조서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기에 같은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29. ~ 11. 12.(2주) 2. 관련토지 : 태백시 장성동 74-10번지(대,221㎡) 3. 신청인(동의인) : 강*자 외 1명(한*욱) 4. 공고내용 : 분할조서의결(분할조서에 따른 분할 및 청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붙임 1. 공고문 2.(서식) 이의신청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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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