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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7월 1일 기 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18-68호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3항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8. 10. 31.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8-10-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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