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상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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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 |
내용 |
태백시 상장동 제 2018-28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 해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1. 6. 상장동장 ❏ 해촉 사유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제1항의 3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해촉 일자 : 2018. 11. 6. ❏ 해촉 대상 : 2명 (위원 김동성, 위원 전선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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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