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고액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 처분 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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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합동으로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통한 불법차량 근절 추진에 따른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예고 공고하고자합니다.
○ 고액체납불법차량 운행정지 처분예고 공고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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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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