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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고액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 처분 예고 공고
작성자 민원과
내용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합동으로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통한 불법차량 근절 추진에 따른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예고 공고하고자합니다.

○ 고액체납불법차량 운행정지 처분예고 공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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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11-0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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