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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수동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12. ~ 2018.12.01.(20일간)
2. 공고대상 : 강원도 태백시 효자길, 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파일
게시일 2018-11-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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