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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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12. ~ 2018.12.01.(20일간) 2. 공고대상 : 강원도 태백시 효자길, 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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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