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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8-69호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
실시계획(사업기간)변경승인 고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사업기간)을 변경승인 고시 합니다.

2018. 11. 14.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
❍ 위 치: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3-1, 49-1번지 일원
❍ 면 적: 57,845㎡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대진성주회 태백지점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761(소도동))
❍ 사업의 목표 및 개요(변경없음): 게재 생략
❍ 사업기간: 당초 2004년~2018.12.31. ⇒ 변경 2004년~2019.12.31.
❍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 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 없음)

2. 관계도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관계도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사업시행자에게는 통보)은 태백시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550-3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게시일 2018-11-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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