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사방지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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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8-70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16. 태백시장 1. 지정내역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93-1(천) 외 3필지(690㎡)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2018년 사방댐 신규 설치) 3. 지정도면 : [붙임 2] 참고 4. 제한사항 : 사방지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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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