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8년 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8-70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16.

태백시장


1. 지정내역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93-1(천) 외 3필지(690㎡)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2018년 사방댐 신규 설치)

3. 지정도면 : [붙임 2] 참고

4. 제한사항 : 사방지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파일
게시일 2018-11-19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