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실시계획 인가(변경)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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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 (2002.12.27) 및 태백시고시 제2002-76호(2002.12.30)에 의거 재정비(변경)결정되고, 강원도고시 제2010-353호(2010.11.05) 및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 결정(변경)되고, 강원도고시 제2014-202호(2014.5.23)에 의거 결정(변경) 및 태백시고시 제2014-42호(2014.5.26.)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공람 공고코자 합니다.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황지동 40-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명 칭 :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명 : 근린공원 - 결정규모 : 9,300㎡ - 기시행 : 6,900㎡ - 금회시행 : 당초(1,746㎡) / 변경(1,996㎡)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2015. 10. 01.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8. 12. 30. - 변 경 : 2019. 12. 30. 마. 공람기간 및 장소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간 장 소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바. 사업시행지의 계획평면도 : 환경보호과 비치 붙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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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