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의거 태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분할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20. ~ 2018. 12. 11.(3주)
2. 토지표시 : 장성동 236-166(대, 256㎡)
3. 신 청 인 : 김*희(동의인 남*정)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 달된 날 부터 3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파일
게시일 2018-11-20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