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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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의거 태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분할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20. ~ 2018. 12. 11.(3주) 2. 토지표시 : 장성동 236-166(대, 256㎡) 3. 신 청 인 : 김*희(동의인 남*정)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 달된 날 부터 3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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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