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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8­1023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공람공고

태백 태양의후예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건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고하오니,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0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8-11-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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