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연탄의 가정도 최고판매가격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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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3호, 강원도고시 제2018-460호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태백시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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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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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29 |
제목 | 태백시 연탄의 가정도 최고판매가격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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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3호, 강원도고시 제2018-460호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태백시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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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