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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의무보험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과
내용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동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 과태 료부과, 체납자에게 독촉통지서(독촉), 압류예고, 압류등록통지 등을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반송함 투함 등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 미가입자는 즉시 책임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책임보험을 체결하였거나 부과 내역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를 우리시 민원과(전화033- 550-2057)로 제출(팩스 033-552-0865)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공고기간 내 의견 진술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독촉고지서 수령 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대체압류 포함)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구은*외 41건 (붙임 공시송달대상 내역 참조)
나. 공고내용: 과태료처분사전통지, 부과, 압류예고, 재산압류통지 우편물 반송분
다. 공고기간: 2018.11.30. ~ 2018.12.14.(15일간)
파일
게시일 2018-11-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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