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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도로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8 - 79호


생활도로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와『생활도로구역 속도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8. 12. 06
태 백 시 장


1. 취 지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행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선정하여 차량속도를 30km/h로 제한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인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생활도로구역 속도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지침

3. 생활도로구역 지정구간 위치도 : 별첨
파일
게시일 2018-12-0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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