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생활도로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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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8 - 79호
생활도로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와『생활도로구역 속도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8. 12. 06 태 백 시 장 1. 취 지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행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선정하여 차량속도를 30km/h로 제한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인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생활도로구역 속도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지침 3. 생활도로구역 지정구간 위치도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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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