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명주소전환 최고 공고 |
---|---|
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항,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06. ~ 2018. 12. 16 (10일간) 2. 공고대상 :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9, 황** 3. 공고내용 : 도로명주소전환 신고이행공고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문 : 붙임참조 |
파일 |
|
게시일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