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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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보건소 공고 제2018 - 80호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태백시장 1. 지정목적: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간접흡연 예방 2. 지정근거:「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3. 고시일자: 2018. 12. 11.(화) 4. 지정시행일: 2018. 12. 31.(월) 5. 지정대상: 태백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36개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2개소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4개소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6. 지정범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7.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18. 12. 11. ~ 2018. 12. 30.까지 - 과태료 부과일: 2018. 12. 31.부터(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8. 고시방법: 태백시 홈페이지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보건소 건강증진계(033-550-2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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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