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기준점 폐기 및 신설 성과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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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망실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지적기준점 및 2018년 신설 지적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폐기 및 신설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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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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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12 |
제목 | 지적기준점 폐기 및 신설 성과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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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망실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지적기준점 및 2018년 신설 지적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폐기 및 신설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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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