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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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10-353호(2010.11.05) 및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5-51호(2015.08.28)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인가를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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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