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세외수입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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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외수입 압류통지서를 2019.6.4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성 명 : 차병근 외 1명 2. 주소또는영업소 : 붙임 참조 3. 서류의명칭 : 압류통지서 4. 서류의내용 : 지방세외수입 압류통지서 2건 5. 공고기간 : 2019.6.20 ~ 7. 5(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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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