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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공시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정정)ㆍ공시합니다.

2019. 6. 20.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9-06-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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