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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공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태 백 시 장

가. 지정시행일: 2019. 6. 24.
나. 지정번호: 태백시 제1호
다. 지정대상: 영흥빌라(태백시 황지로 21-3)
라. 지정범위: 공동주택 복도, 계단
마. 홍보 및 계도기간: 2019. 6. 24.~2019. 12. 31.(6개월)
바. 금연구역 내 흡연적발 시 과태료 부과개시일: 2020. 1. 1.부터
*과태료 부과액: 5만원
사. 기타 내용 : 붙임 참조
파일
게시일 2019-06-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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