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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9- 666호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9.7.11.(목)까지 자치행정과과(033-550-202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19-06-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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