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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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9- 666호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9.7.11.(목)까지 자치행정과과(033-550-202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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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