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산도립공원 일부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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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 |
내용 |
태백시공고 2019-673호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9. 7. 16.(화)까지 탄광유산관리사업소(033-550-274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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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