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계획변경 인가 사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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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계획변경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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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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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7 |
제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계획변경 인가 사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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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계획변경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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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