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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682호

「2019년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태백시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7.1.
태백시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19. 7. 1.(월) ~ ‘19. 7. 12.(금) (12일간)
○ 신청접수 : ‘19. 7. 8.(월) ~ ‘19. 7. 12.(금) (5일간)
○ 공모대상 : 태백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9.1.1) 기준 만39세 이하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지원(금액 및 방법은 미정)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기업당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인원 2명 이내
<기타사항>
- 채용직원의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일 시, 기업에는 청년 임금의 10%(기업 부담분)를 제외한 금액 지원 ex) 청년임금 월 190만원일시, 171만원(90%) 지원
-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2. 자격요건
○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태백시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사업체 : 태백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3.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
※ 사업 신청 전 최소 1명, 6개월 이상의 정규직 채용 실적(고용보험가입) 필요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감소 사업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4. 제출서류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체 인력채용 계획서(서식 2)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 3)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4)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자등록확인원, 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내역) 1부

5. 신청 및 접수방법
○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일자리정책팀 550-2101)

6. 사업 참여 사업장의 의무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에 대하여 20시간의 기본교육과 6시간의 심화교육 또는 컨설팅*을 보장하여야 함
○ 청년-사업장-태백시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
※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 임금의 10% 의무 부담
ex) 해당 청년 임금 200만원일 경우, 20만원(10%)은 사업장 의무 부담
○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 관련사항 법령 준수

7. 기타사항(향후 일정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 즉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부 배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
○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결원일 경우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지원하되, 미채용 3개월 경과시 사업 참여 포기로 간주
ex) 5개월 근무 후 중도 탈락 시, 이후 승계청년은 19개월 지원
○ 대상 사업장 확정 후, 확정 사업장의 채용정보를 담아 청년 모집 공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에 청년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 진행
○ 본 사업은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 시 2년간 인건비 지원
ex) ‘19년 사업 선정 : ’19년 청년 채용시부터 2년간 지원 + 1년 추가지원(고용승계시)
‘20년 사업 선정 : ’20년 청년 채용시부터 2년간 지원+ 1년 추가지원(고용승계시)
‘21년 사업 선정 : ’21년 청년 채용시부터 2년간 지원+ 1년 추가지원(고용승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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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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