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1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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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 2019 - 1203호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고 수상기업에게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제1회 강원도 일자리대상」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대상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또한, 최근 1년간(2018.7.1.~2019.6.30.)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붙임5 참조 【 신청(선정) 제외 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9. 7. 22.(월) ~ 8. 23.(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시장․군수 경유 신청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강원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붙임1」 - 강원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 기업현황 「붙임4」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 대상 업종 세부적인 업종 구분은 「붙임5」참고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18.6월말기준 1부, ‘19.6월말기준 1부) - ‘18.7.1. ~ ‘19.6.30.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 평가항목「Ⅳ. 가감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18년도)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3. 심사 및 평가 심사방식 : 시군(1차)·도(2차) 서류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필요시 기업현지 실사 병행 신청서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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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