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태백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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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 - 738호
2019년도 태백시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태백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도 태백시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7. 23. 태 백 시 장 1. 지원총액: 20,000천원 2. 신청자격 ❍ 관내 여성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 단체(법인) ㉮ 비영리 법인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로 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태백시 에 소재하며,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3. 지원대상 사업 ❍ 공모분야 및 사업내용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관련 사업의 지원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일․가정 양립,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등 ※ 단체별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타기관, 또는 유사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신청 불가) ∙ 사업의 범위가 1개 동에 한정된 사업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동일ㆍ유사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에 중복신청ㆍ선정된 경우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집기 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 하는 경우 ∙ 구체성 결여 등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지원제외 대상》 4. 지원규모 ❍ 총 지원액: 20백만원 범위 내 ❍ 지원규모: 각 단체 및 시설별 신청내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5. 사업기간: 2019. 9 ~ 12월 6. 신청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신청양식 교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 신청서류 목록 ∙ 2019년 태백시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단체소개서 1부 <서식3> ∙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서식4> ∙ 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해당단체만> ∙ 정관(또는 회칙) 사본 1부. ∙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정서, 인가증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7. 23. ~ 2019. 8. 5. 09:00~18:00(업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기금 담당자(☏ 033-550-2703) 8. 지원사업 선정방법 ❍ 태백시양성평등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주요 심의사항 ∙ 기금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원사업의 적정성(목적과 내용, 시기, 파급효과, 지속성 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 ※ 기타 기금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9.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9. 8월중 ∙ 발표방법: 선정단체별 개별 통지 10.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 사업시작일 20일전까지 제출 ❍ 자금교부: 사업시기 도래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동시 제출 11. 기타사항 ❍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net)공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033) 550-2073, E-mail : miy200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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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