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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제3종시설물(공공시설) 지정 공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9-7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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