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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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0 - 251호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3. 5. ~ 3. 25.(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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