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시내버스 개선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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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0 - 252호
❍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 조레」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3.5. ~ 3. 25.(20일간) 4. 예 고 방 법: 태백시보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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