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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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자치법규명:「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입법예고기간: 2020. 3. 16.~4. 6. 까지(21일간)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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