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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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0. 5. 8. ~ 2020. 5. 29.(20일간) 2.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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