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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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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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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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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