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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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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