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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0. 6. 11. ~ 7. 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일까지 태백시장(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hjh82@korea.kr
2) 주소:(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3) 팩스: 033-550-2924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기획감사실 인구교류팀(☎033-550-2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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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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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