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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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7. 17.~8. 6. (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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