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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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 - 481호
태백시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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