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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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별표) 태백시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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