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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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및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1. 7. 22. ~ 2021. 8. 10.(20일)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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